[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 계약 물량 감축·생산비 폭등 야기
제도 보완, 낙농가 소득 안정 대책 절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예산 동결되면서 정부의 낙농정책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확대를 목적으로 2023년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참여 유업체에 원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 361억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4년엔 430억원으로 증액된 후 2025년과 2026년 모두 동결되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023년 용도별 단가 인상액의 75%만 예산에 반영됐다며,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분 전액 반영을 위한 45억원 예산증액을 건의해왔지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낙농업계는 당초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연간 가공유 20만톤 규모의 재정지원(700억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관세철폐로 따라 우유 생산·소비 기반이 위태로운 낙농산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음용유용 원유 구매물량은 줄이되 가공유용 원유 구매 물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원유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제도의 운영주체로서 예산 확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오히려 유업체의 원유계약 물량 감축과 가공유 물량의 수입산 대체를 야기해 농가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
실제 2025년 남양유업이 경영악화와 분유재고 적체를 이유로 거래조합과의 원유계약물량을 17% 감축했으며, 매일유업이 올해부터 거래조합과의 계약물량을 12% 감축하는 등 제도 참여 기준 이탈 수준으로 제도권 물량을 임의로 줄이면서 농가들은 소득 감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수급상황을 고려해 생산비 증가액의 일정액만 원유가격에 반영되면서 2023년 이후 생산비 상승액은 리터당 175원이지만 현재 50.3%(88원)만 원유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설상가상 정상가격 지불선이 쿼터의 88.5%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유업체의 원유계약 물량 감축으로 한 조합의 경우 농가당 평균 연간 유대손실액이 5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생산비는 폭등하고, 물량은 감축되면서 농가소득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낙농가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참여 기준 확립, 가공용 원유 구매 예산 확대, 공공분유시설 설치, 분유시장 격리 등으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보완하고, 공공급식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선 등 소비기반 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원유가격 및 수급관리제도 외에도 다양한 낙농가 소득 안정지원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