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지난 12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해 말소된 뒤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어야만 등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물 내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등록 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숙주나물 재배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농가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두 가지 서식이 운영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제기돼 온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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