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4.2℃
  • 구름많음서울 0.0℃
  • 흐림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6.4℃
  • 맑음울산 7.8℃
  • 구름조금광주 7.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7.7℃
  • 구름많음제주 12.0℃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3.4℃
  • 흐림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유통비 줄이고 가격 투명화…축산물 ‘체감 물가’ 낮춘다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한우·돼지·가금 전 분야 구조 손질…사육·거래 관행까지 개선

도매·소매 가격 연동 강화, 온라인 거래 확대로 유통 효율 제고

계란·돼지고기 가격 공개 확대…소비자 선택권·신뢰 회복 기대

 

[축산신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유통단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물 유통은 도축·가공·판매 일원화와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반을 갖췄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사육·거래 관행으로 인해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했으며, 한우·돼지·가금·유통 전반에 걸쳐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정리했다.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 병행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단계의 비용 절감을 위해 농협 공판장의 직접 가공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32% 수준인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군납 등 분산돼 있던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여기고기’ 앱을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판매장과 TMR 제조시설, 가공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농협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한우 도·소매의 연동성을 강화한다. 전국 하나로마트 등에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를 제시해 소매가격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하고, 하나로마트와 한우프라자 등 판매장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협 자체 할인행사와 연계해 참여 매장을 늘리고, 일반 음식점 등 비농협 유통망은 자조금 할인 정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육 단계에서는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평균 32개월 수준의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줄이는 농가에 대해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지원과 맞춤형 사양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단기 비육 한우고기는 브랜드 ‘영하누’를 활용해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강화와 품질 개선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농식품부는 돼지 도매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농가의 경매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료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가공업체가 경매 물량을 구매할 경우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해 공개함으로써 농가와 업체가 거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2026년에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0개소 이상 확보해 돼지 거래 물량의 약 40%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 불만이 컸던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결을 위해 삼겹살 1+ 등급 내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한다. 기존 22~42%에서 25~40%로 범위를 좁혀 농가의 사육 방식을 개선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이와 함께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도 병행한다.

 

◆가금, 가격 조사체계 개편과 계란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와 계란 분야에서는 소비 패턴을 반영한 가격 조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닭고기 소비자가격 조사는 기존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과 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소비 흐름을 반영한다. 계란은 계절별 생산 비중 변화로 인한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해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표본 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계란 유통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 기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재고 물량과 수급 동향, 가격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명절 수요 증가 등 수급 변동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직접 표시하고, 중량 규격 명칭을 2XL·XL·L·M·S로 바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품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 경쟁 촉진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 전반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을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돼지 분야에서는 원격 성장과 부분육 경매를 확대해 2030년까지 온라인 경매 참여 도축장을 대폭 늘리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과 생산자단체, 정육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