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3℃
  • 제주 1.1℃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4.0℃
  • -거제 -1.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신청하세요

경기도, 올해 인증 농가 모집…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 복지 증진과 축사 환경 개선, 냄새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의 대표 축산 정책이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냄새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로,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된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사육 농가로, 산란계의 경우 평사 또는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뒤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2022년 인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하면 된다.
서류 심사 이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 목적에 적합한 축사, 사양, 방역, 분뇨 처리, 경관 시설 등 관련 시설·장비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가 인증을 받았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