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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접수

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11월부터 지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인터넷·ARS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3월 3일부터 문자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추가했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5월 29일까지 경작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가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마감 이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6~9월 현장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통합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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