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저탄소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정부 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한돈협회는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에 대해 현장 행정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지난 1월13일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제기된 한돈협회의 건의를 정부가 적극 검토한 결과 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소감축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당장 해당사업의 단가를 상향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 단가와 제한된 지원액으로 농가의 자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사실상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 농가가 생산성 개선과 환경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면적당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취임 이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핵심 과제로 선정, 국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이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곧 착수, 그 결과를 내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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