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양돈조합이 자기자본 증대를 위한 우선출자자 모집에 나섰다. 우선출자자에게는 보통출자 보다 우선해 액면금액의 100분의 3~100분의 10 이하 범위내에서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거나 별도계약에 의할 경우엔 배당률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그러나 우선출자에는 서경양돈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기명식 증권을 100좌권(1좌 5천원) 이상 출자해야 참여가 가능하며 다른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나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원도 참여할수 없다. 조합의 한관계자는 “우선출자자는 시중 은행금리 보다 높은 배당률을 기대할수 있다”며 “조합으로서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