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극심했던 축협의 노사문제가 연천축협과 화천양구축협의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축협인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한 분규였는가”라는 자성론과 함께 건전한 노사문화구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조합의 청산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당지역 축산인들 사이에서도 경제사업의 인근조합이관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을 우려하면서 차제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축농가의 실익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실제로 연천축협과 화천양구축협은 노사갈등으로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아 농림부로부터 사업 및 임원 업무정지 조치와 신용사업 계약이전, 청산과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와 양축조합원들에게 만만치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천축협의 경우 이미 파주축협으로 신용사업 계약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지난 15일 청산총회를 가졌으며, 화천양구축협은 지난 15일 춘천철원축협으로 신용사업 계약이전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이들 조합은 신용사업의 경우 일반 예금고객 보호 차원에서 인근조합으로 신속하게 계약 이전되면서 정상화가 바로 가능하겠지만 지도·경제사업은 현재 사실상 공백 상태로 양축조합원들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가축질병 예찰활동과 소독활동 등 해당지역에 대한 축협이 수행해온 방역업무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연천축협과 화천양구축협 조합원들은 앞으로 협동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려면 신용사업 인수조합들이 정관변경을 통해 관할구역을 넓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가능해진다. 이때에도 연천축협과 화천양구축협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인수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양구지역 한 양축농가는 “양축조합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산결정으로 피해자는 결국 조합원들이 됐다”며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지, 누구를 위한 노사갈등이었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산인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단체가 조합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의 생존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원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