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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등록제로 무허축사 규제 않겠다”

농림부, 사육·방역 관리 효율화가 도입 취지…등록정보 타용도 이용 안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산업등록제와 관련한 무허가 축사 단속에 대해 농림부는 등록제와 무허가 축사와는 연관이 없다며 이를 규제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당초 등록제 도입 취지에 맞게 등록농가의 사육규모라든가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분석함으로써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인 만큼 다른 용도나 의도로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적 용도를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은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한 만큼 등록제와 무허가 축사와는 전혀 별개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축산업의 등록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의 기초자료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축산업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농가에 한해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축사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로 한 것도 등록제와 무허가 축사와는 연관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축사 50평, 허가 축사 50평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 허가 축사에 한해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2백여두를 사육해야 되지만 무허가 축사도 가축사육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4백여두를 키워도 된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을 사육하면 제재를 받게 되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이 관계자는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일선 양축현장에서는 농림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더라도 건축법 등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제재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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