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이 축산농가에게 보다 실익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축산인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성낙농발전협의회(회장 박응규·진주목장)는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 수원축협 비봉축산계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면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종찬위원은(서울우유 수원·오산·화성축산계장) “축산신문을 비롯한 많은 축산인과 정부·국회 관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농지법이 개정되어 축산농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의 농지위원의 도장을 득하도록 돼있는 상태에서는 축사를 제대로 건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 영위는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남아 있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축산농가에게 실익이 돌아 갈수 있도록 단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수년 동안 지원했던 우유소비촉진운동과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계획서를 화성시에 제출하고 지원키로 하겠다는 확답을 관계자로부터 받았음에도 최근 누락된데 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 모임은 내년부터 연회비를 운영위원은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원은 2만원으로 동결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