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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안진단 / 농지법 개정이후

친환경 메뉴얼 ‘손에 잡히게’…컨설팅·사후관리 ‘철저히’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농지법 개정은 축산이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위상과 제가치를 확인하는, 그야말로 축산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특히 농지법 개정은 축산 농가의 축산 부지난 해소의 돌파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새삼 그 의미가 되새겨진다.그러나 농지법 개정은 친환경 축산의 막혔던 물줄기를 터 놓았을 뿐 친환경 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축산업계나 농업계가 지금부터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지법 개정 취지를 살려 친환경 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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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지법 개정을 반대했던 입장에 있었던 농업계 인사들은 농지 훼손이나 농지오염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축산이 농지에 진입할 경우 축산업계의 주장대로 친환경 축산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시킬 것인가, 아니면 농지훼손과 오염으로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축산업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에 친환경 축산이 진입할 경우 농지 훼손 또는 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 과제라 할 것이다. 일부 농지법 개정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농지에 축사가 신축되면 축사 부지가 농지로 남기 때문에, 그동안 농지를 전용해서 축사를 짓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농지가 투기장화 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농지에 진입한 축산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영위하면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축산농가들의 친환경 축산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의식전환이다. 따라서 농지에 축산 진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필요하면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자나 거기에 걸맞는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농지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축산 매뉴얼 마련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친환경 축산 매뉴얼이다. 현재 친환경 축산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가축 두당 사육 시설 면적 등이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등록제 기준보다 다소 강화된 범위내에서 기준이 적용되고, 또 이를 감안한 친환경 축사 표준 설계도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접목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함은 곧 자연순환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자연순환농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테면 그동안 화학비료로 농사 짓기에 익숙한 농가에게 가축분뇨로 화학 비료를 대신케 할 경우 도복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퇴비와 액비의 성분 분석과 함께 토지 분석 결과에 따른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시비처방서에 근거한 퇴·액비 살포 지침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역별 협의체 구성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과 경종 농업이 상생하는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길은 열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관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주 지역의 경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연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파주군과 파주축협, 탄현농협, 파주농촌기술지원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 축산 컨설팅 지원
농지에 축사 진입에 따른 친환경 축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개별농가에 대한 친환경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농협중앙회 혹은 지역 축협이 역할 분담을 맡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에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는 개별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친환경 축산으로 농지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친환경 축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컨설팅 지원이나 사후관리 장치로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친환경 축산을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캠페인과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 보다 좀더 상위 개념인 공원 같은 농장 조성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농장으로 가꿔질 때 친환경 축산의 기반은 더욱 튼튼하게 다져질 것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우리가 친환경 축산이나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운동을 하자함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갖자는 것이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농장에서 안전하게 생산되는 축산물이 시장에서 그렇지 못한 축산물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팔림으로써 차별화될 때 비로소 친환경 축산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지에 서 친환경 축산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가격차별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시범단지 운영
농지에 축사가 진입하는데 따른 친환경 축산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농지에 축사 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관계자들에겐 농지훼손이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지에서 친환경 축산을 하는데 따른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범단지 운영은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만큼 이 시범단지 운영은 정부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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