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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안진단 / 축산업등록제란?

밀집사육 방지…친환경 축산 촉진 유도

농림부가 당초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육밀도 증가에 따라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데다 양돈·낙농업 등의 가축분뇨 발생 및 집중도 증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축산물 생산·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증가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촉진할 수 있고,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등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등록농가 전산 D/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산업등록대상 농가범위를 한육우의 경우 3백㎡ 이상(30두), 낙농 1백㎡(10두), 양돈 50㎡(50두), 닭 3백㎡(3천수)로 정했다. 그러나 구랍 7일 축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희망자 모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가축사육업이나 부화업·종축업 및 계란집하업의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장 명칭 변경이나 대표자(법인)이 바뀌었다든지 부화업의 경우는 입란능력, 부화대상가축 등이 변경됐다든지, 종축 및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등록가축 종류나 사육시설면적이 20% 이상 변경됐으면 곧바로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사실 등록제의 핵심은 도입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쾌적한 사육환경을 통한 가축의 건강과 약품비 등 각종 비용절감에 있는 만큼 등록농가들은 어쨌든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한 가축사육기준’에 맞춰 사육을 해야 한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농림부 고시 제2004-8호, 2004년 3월 17일에 고시된 것으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5백만원 이하이다.
그렇다면 각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한 가축사육기준은 어떻게 되나./표참조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두당 번식우 약3평, 비육우 약2평, 송아지 약0.7평을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에서는 두당 번식우와 비육우 각각 약1.5평, 송아지 0.7평을 확보해야 된다.
젖소의 경우도 계류식에서는 두당 착유우 2.54평, 건유우 2.54평, 초임우 2.5평, 육성우 1.9평, 송아지 1.3평을 확보해야 된다. 후리스톨에서도 두당 착유우 2.51평, 건유우 2.51평, 초임우 2.51평, 육성우 1.9평, 송아지 1.3평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시 깔짚에서는 두당 약 3.9평, 계류식 2.6평, 후리스톨 2.7평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돼지의 경우는 웅돈 두당 약3평, 임신돈 0.4평, 분만돈 1.1평, 후보돈 0.9평, 자돈 0.09평, 육성돈 0.18평, 비육돈 0.3평에서 사육해야 된다.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마리당 0.042제곱미터, 평사 0.11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육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0.042제곱미터, 무창 0.046제곱미터, 개방 0.06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농림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축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농가,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함께 등록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개발·추진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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