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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07 새해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

친환경축산 강화…축산물 품질 안전성 역점

올해부터는 농축산인의 영농·양축편의 및 복지지원이 확대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정책 및 축산정책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 및 축산정책을 게재한다. 독자들의 참고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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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 설치·운영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
축사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이 올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축사부지를 농지정의에 포함시킴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농지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설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인증종류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했다. 올 처음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 축산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두수 조사 폐지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
현재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대의원 선출시 지역별 대의원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 등을 조사·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매년 실시하는 축산통계조사와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축산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
300제곱미터 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한우·육우·젖소) 표시를 해야 한다.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식육종류 모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3백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현재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축이후 유통과정 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1일 도축수 8만수 이상되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대단위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공익수의사제도 신설 운영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공익수의사를 매년 1백50명 선발·운영한다.
현행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외에 공익수의사로 3년간 복무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대체한다.
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며, 가축방역·축산물위생·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축산업 등록농가는 농림부 고시 ‘제2004-8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축산농가가 적정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때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각종 약품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
이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축산업 등록농가가 ‘적정가축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축산법 제4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대상 6가지가 추가됐다. 추가대상은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00, 3, 1~01, 2. 28)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은 지원대상이 만5세이하 아동이었으며, 지원대상 지역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한정했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했다. 4세이하 지원단가를 정부보육료 단가의 35%로 인상했다.

■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
실시지역은 50개 시군이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으로 방문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농촌지역의 특성을 지닌 잠재자원(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을 활용, 특정테마의 휴양·레저·체험이 어우러진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그 지역은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으로 사업비는 50억원 범위내에서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지원한다. 올 예산은 4개지구에 1천5백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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