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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농림부, 지원대상자 5개소 선정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대상자 5개소를 확정 발표했다. 지원대상자로는 △제주 양돈축협조합 △횡성군 동횡성농협 △양돈협회 영광군지부 △정읍시 고부농협 △진천군 다살림영농조합법인 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대상자로 확정된 5개소는 지자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노력도, 지방비 확보 정도, 사업부지 확보 여부,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 정보를 이달중으로 제공하여 사업대상자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케 함으로써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 지역관계자 간담회를 9일 열어 사업추진 일정,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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