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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형의 ‘황소 발자욱’<36회> /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15)

4. 축산업 등록·허가제를 집행하라(4)

양돈농가 일부와 양돈관련단체에서는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모돈(母豚) 500두(총 사육규모 5000두 내외) 이상의 허가규모를 취소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반해 나는 축산법의 등록·허가 규정을 법대로 집행한다고 전국의 돼지사육두수를 조사해 위반 사육두수를 도살처분 하고, 허가규모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양돈업 허가업체에 가축계열화사업과 수출규격돼지를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게 됐다. 대기업 참여를 반대하던 농가나 관련 단체에서 보면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결과가 되었으니 나와 농림부를 좋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해 늦은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장관께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어 서울시내에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니 양돈관련단체의 한 책임자가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직감을 하게 됐다. 단체의 책임자가 장관에게 양돈농가와 단체의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던 중 대뜸 “장관님은 참 불행하신 장관입니다”라며 “돼지고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양돈업 허가업체에 수출할 규격돼지를 생산하라고 하는 과장을 데리고 일을 하시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하며 나를 폄하하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장관께서 이인형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라는 말씀만을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나 그 후에 돼지고기 수출은 성공적으로 추진됐고 2000년대에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을 뿐이다. 또한 수출규격돼지 생산을 장려했더니 1987년까지 시장에 판매되던 돼지 출하규격이 80~90kg에서 1992년에 이르러 110kg 수준으로 국제규격에 맞게 향상됐다. 돼지고기의 수입이 자유화 됐어도 외국산과 규격이 같은데다 신선도가 앞서서 국내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더욱 경쟁력이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최근 3년 전에 돼지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축산분야에서는 과거와 같이 출하체중을 90kg으로 낮추어 돼지고기 생산량과 두수를 감축시켜 불황을 극복하자는 제안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고개를 높이 올리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다시 물 돼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항생제 문제가 대두되는데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을 생산해 공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내가 그 당시에 돼지사육농장을 경영했더라도 나 자신도 그러한 정책을 입안 하고 추진하는 과장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항상 일을 하자면 반대하는 편이 있기 마련 아닌가? 정책안을 제시함에 있어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가와 농촌에 유익(有益) 한가? 그리고 국익(國益)에 반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니 결국 성공적으로 정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양돈 산업에 종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 하나는 양돈업허가업체에 돼지고기 수출규격품을 생산하도록 한 몇 달 후에 2개의 허가 업체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제일 우수하다고 선전을 늘어놓던 종돈(種豚)을 모두 식용으로 출하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니 그 농장에서 확보하고 있던 종돈은 비육한 돼지의 출하체중이 90kg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품종인 조숙종이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돼지고기 수출규격품 110kg 돼지 생산에 적합한 만숙종으로 대체 수입을 하는 것을 보고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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