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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총질소·인 방류규제 일반농가 확대 ‘논란’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 완화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대상 축소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안)의 일부내용이 ‘자원화법’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 농경지 확보 완화
정부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이번(안)을 통해 규제대상 가축을 ‘개’까지 확대하고 밀집지역 등의 축사와 처리시설 및 기타 공작물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또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되 처리시설 면제 조항에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전량위탁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등 각종 처리실적 보고 규정 등은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배출부과금 제도를 폐지, 허가대상 축사농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축분뇨를 방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했다.

■ 총인·질소기준 추가
문제는 이번(안)이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특정지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외에 나머지 지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총질소 및 총인 기준을 새로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1천평방미터 이상 양돈장의 경우 총질소가 750ppm, 총인 150ppm을 넘어서는 안된다.
양돈업계는 이에대해 정부가 자원화를 빌미로 또다른 규제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판단,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화처리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번(안) 대로라면 추가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활성오니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정화방류가 이뤄진다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질소와 인에 대한 규제를 일반농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 “규제 강화될 수도”
실제로 이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농림부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해당내용을 포함시키려는 환경부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가축분뇨법이 자원화의 시각에서 접근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규제사항의 경우 수면으로 가라앉아있던 기존의 오분법이 보다 구체화돼 현실에 적용되는 만큼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모법은 물론 하위법령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며 당초 취지대로 가축분뇨법이 규제가 아닌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측은 이번 입법예고가 환경부 단독으로 이뤄진 배경에 대해 “관련내용 대부분을 소관하고 있는 환경부가 행정적 절차를 담당키로 한 사전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부령은 농림부장관령과 환경부장관령이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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