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동물ㆍ축산물을 단속해 총 137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베트남산 원숭이 불법반입 사건’, ‘이탈리아산 카나리아 불법반입 사건’, ‘인도네시아 원숭이 위장반입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했다. 이는 해외여행객 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휴대 동물ㆍ축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을 총괄하고 있는 임경종 인천지원장은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만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함부로 외국에서 동물ㆍ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자칫 검찰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적법한 절차와 검역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년간 단속내역을 보면 반입 국가(수출국)별로는 중국 53건, 몽골 41건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소시지 76건, 장조림, 육포 등 31건 순으로 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부터 축산물 등이 불법반입(은닉)해 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