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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센티브’활용 후계자 육성을

농지법 개정 불구 축산업 영위 기반 취약

축산업이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과 후계인력이 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축산인들은 2세에게 축산업을 대물림해 주고 싶어도 도시화와 환경 분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목장(농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지 못해 당대에서 끝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농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지에서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길만 터 줬을 뿐 타법에서는 여전히 진입을 가로막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제로 농지에서 축산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을 영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사 부지 확보에서부터 가로막는 문제점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동시에 대물림 축산인에게 자금지원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계구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타산업과는 달리 축산업은 대물림을 염두 해 두고 2세에게 축산전공을 선택토록 하고 있는 축산인이 적지 않은데다 심지어 농업전문학교의 경우는 타과를 줄이고 대신 축산관련학과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실제로 축산에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후계인력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해 줌으로써 후계인력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도 공감하고 축산 후계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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