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만으로 국내 유통이 가능해 졌다. 농림부는 15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동조 제3항 및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했다. 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대한약전, 식품공전 및 사료공정서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제ㆍ푸로비타민제ㆍ항산화제ㆍ항공팜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ㆍ미량광물질이 함유된 단일 또는 복합제제로서 결핍물 보충, 영양보조, 사료효율의 증진, 성장촉진 및 면역ㆍ생리기능 촉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이 경우 사료첨가제, 산제, 정제 및 액제 등 경구제에 한한다. 동물약품 업계는 “허가ㆍ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실현,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