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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류수 총질소·인 규제 삭제돼야

양돈협,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안) 의견 제출

일반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해서도 총질소와 총인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양돈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안) 가운데 ‘주거지역과 근접된 지역에서의 액비살포 금지’ 내용을 삭제하되 ‘액비살포 후 경우 및 로터리 작업을 해야한다’ 규정은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관련,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 방류수의 경우 총 질소 7백50㎎/ℓ, 총인 1백50㎎/ℓ이하가 돼야 하는 규정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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