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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공제료 25% 지원

전국 첫 시행…FTA 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충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비를 투입해 가축공제료를 지원한다.
충북도 축산팀(팀장 곽용화)은 현재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를 농가가 부담하는 가축공제사업에 대해 지방비 1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농가 부담금 50% 중 25%를 보조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비 중 25%를 직접 보조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특히 가입대상 축종 범위를 9개 축종에서 11개 축종으로 늘렸으며, 그동안 제외되었던 축사특약(화재, 풍수해)에 보조 30%지원과 가금류 폭설피해 발생에도 보장을 받도록 가입 폭을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소 브루셀라 가축공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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