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큐베이터 자돈 질식사 보상 어떻게? A : 시설물 하자시 설치 1년이내면 가능 Q : 5월초 자돈인큐베이터의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이유자돈 1백49두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시설자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농가의 부주위에 따른 것이라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안정장치인 비상 창문은 와이어가 도르래 부위에서 변형, 열리지 않았고 지붕위의 전화선을 쥐가 갉아먹어 위급전화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A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자돈이 죽은 원인이 시설물 하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용ㆍ관리 부주위로 인한 것인지 판단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하자로 인해 이유자돈이 죽었을 경우 인큐베이터 설치 업체 및 전화선 설치 업체에 대하여 시설물 하자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법 제670조에 의하면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약서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기간이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