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에 부산물까지…졸속협상 질타 “OIE 규정 의거 합리적인 수준서 타결돼” 美서 광우병 재발시 상호 협의토록 합의 “통상마찰 감수하더라도 수입중단할 것”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1년뒤에나 시행 “광우병 발생 추이로 보아 안전성 확신” ■위생조건 고시 수정 여부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재협상 주문으로 시작됐다. 그 만큼 재협상 가능성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점심 식사후 첫 질의에 나선 이강두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정운천 장관이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될 경우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자 이후 청문회 쟁점은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이미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WTO나 GATT 규정을 원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늦춰서라도 고시에 정부의 그런 의지를 담아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WTO나 GATT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맞섰다. 정세균 의원은 “국제 통상 관례상 합의해 놓고 그 합의된 결과가 발효되기도 전에 그 합의를 무시해도 되느냐”며, 합의후 국민 여론 악화 등 변화가 생긴 만큼 ‘위생조건’이 고시되기 전에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한미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도 재협상을 주장하며,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될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 발표에 그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위생조건’에 정부의 그런 의지를 명문화해서 고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제통상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위생조건’이 고시되면 국제 규범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시가 발표되기 전에 ‘위생조건’에 그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시 공고를 늦추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며 고시 공고전 개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타결된 내용을 고치기는 어렵다며, WTO/SPS조항이나 GATT 20조에서 규정한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즉각 수입 중단과 수입된 쇠고기의 전수 조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 등 주위 국가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올 경우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WTO나 GATT 협약의 하위법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WTO나 GATT 관련 조항을 원용, 얼마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통한 국민 건강권 사수 의지를 뒷받침했다. ■수입허용 월령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미국 연방 정부가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에서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7개 SRM(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뇌, 눈, 척수, 척추)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 4월 25일자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즉,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는 오는 15일부터는 30개월령 이상된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과 강기갑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월령의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키로 한 것은 건강권을 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임을 지적, 재협상을 요구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20개월령의 쇠고기를 먹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더욱이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내년 4월이후에나 이행 가능토록 함으로써 1년 동안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없이 쇠고기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OIE 규정에 따른 것으로 SRM을 제거하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수입허용 부위 OIE 규정에 의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국가의 경우 SRM만 제외하면 국제교역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들어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장, 곱창, 우족, 꼬리 등 모든 부위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내 준 것도 모자라 소의 부산물까지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졸속협상의 차원을 넘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협상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OIE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며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 상호 협의토록 했다. 조사결과가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그러니까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협상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그것도 OIE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협상도 아니라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을 포함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있더라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점 이번 협상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미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날부터 30개월령 이상의 SRM을 제외한 쇠고기와 그 부산물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4월 25일자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은 1년후로 미뤘다. 준비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우리는 앞으로 1년동안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없이 30개월령 이상의 SRM을 제외한 쇠고기의 모든 부위를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광우병 발생의 확률이 가장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등을 들여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안전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미국내에 광우병 발생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의 광우병 발생 추이로 보아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말도 안된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