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외국에서 살아있는 소를 수입해 6개월만 길러 국내에서 도축하는 ‘외국소’까지 ‘국내산 육우’로 표기하고 있다. 이제 순수한 ‘한국산 육우’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축산인들부터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당장 제도 변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부터 ‘한국산 육우’로 부르면 수입쇠고기와 수입생우 등 외국의 먹거리와 차별이 가능할 것이다. |
현행 제도상 외국에서 살아있는 소를 수입해 6개월만 길러 국내에서 도축하는 ‘외국소’까지 ‘국내산 육우’로 표기하고 있다. 이제 순수한 ‘한국산 육우’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축산인들부터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당장 제도 변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부터 ‘한국산 육우’로 부르면 수입쇠고기와 수입생우 등 외국의 먹거리와 차별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