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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방안 논의

소비자 생산자 음식점대표 간담회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석호)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회의실에서 관련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사진>를 갖고 효율적인 운용과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음식업중앙회 대구 및 경북 지회장과 대구지회 산하 각 지부장,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전국주부교실 대구 및 경북도 지부장 등 15명이다.
간담회에서 경북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과 배경 등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지원 관계자들은 이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곧 공포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쇠고기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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