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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산닭 도축 금지 정책 추진 신중 기해야

이성주 회장(전국토종산닭상인연합회)

  • 등록 2008.07.23 16:35:18
 
방역당국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하지만 식당에서 직접 산닭을 잡아 요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를 금지시킨다면 이러한 전통적인 식문화는 사라질 것이고 범법자를 양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유통상인은 물론 식당 업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쩔수 없이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중에는 상인들과 식당 업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계할 수 있는 소규모 도계시설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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