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임암소 감축 추진과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한도 증액, 축산부문 FTA 특별기금 5조원 조성,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등 모두 17개의 정책 건의사항을 결정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이날 제시된 쇠고기 가격안정 제도 도입과 육우송아지 생산안정 제도 등을 포함해 건의사항을 정리해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결정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사료가 큰 폭의 적자를 낼 경우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 등 협동조합 축산조직 축소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가 비료값 인상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원한 수준 이상으로 사료값 인상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축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건의 등으로 농협사료가 민간사료업체들의 사료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시기를 대폭 늦춘 것은 그만큼 이용농가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조합장들은 특히 농협사료가 이번 인상에서도 민간사료 인상액 보다 적게 올렸지만 농민단체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바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합장들은 농협사료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원활한 사료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조합장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3개월령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5~7개월령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경북축협운영협의회에서 요청한 빠른 시일 내의 전국축협조합장 회의 개최는 대정부 건의 후 결과를 보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사료가격 급등 등으로 양축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이에 대한 지원액을 따져보면 992억원에 달한다”며 “농협사료가 우리나라 전체 사료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사료가격 동향과 전망을 비롯해 농협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한 농민단체의 동향, 사료가격 안정대책 등을 보고했다. 또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도축소 BES(소 해면상뇌증) 전수검사와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