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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당연직 관리위원 조속 선정해야

육계분과위, 농식품부에 요청키로 …계열사에 ‘농가협의회’ 구성 제안도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육계분과위는 지난 15일 월례회의를 갖고 의무자조금사업과 계약사육조건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5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육계의무자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홍재 위원장은 “육계인들이 양계인대회에서 육계의무자조금 시행을 결의한 만큼 농식품부 당연직 관리위원을 조속히 선정해 달라는 서한을 서면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위원들은 양계협회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상황을 협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과 계약서의 문제 중 ▲표준계약서 ▲최저 사육비 보장 ▲생산원자재(유류, 약품, 전기, 계근비, 상차비, 인건비 등) 부당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농식품부 등이 하나가 돼 각 계열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농가의견을 접수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현재 일부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가협의회 구성을 모든 계열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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