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조합장은 또 “식육판매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혼합보관하고 있어도 임시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다”며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했다. 안 조합장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 의무화 등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농협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배석한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노수현 축산경영팀장에게 육류원산지표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즉시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축산농협은 또 농협법 개정안과 사료값 정부지원 등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