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지난 5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산란계 임의자조금을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의무자조금을 추진키로 했다. 채란분과위는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 발표하는 ‘가축통계조사’를 기초로 각 지역 대의원을 선출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채란업계는 수납기관으로 부화장, 배합사료업체 등을 고려해 왔으나 해당 업계의 반대로 의무자조금 도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납기관을 부화장이나 배합사료업체가 아닌 현행 자조금법으로 명시돼 있는 도계장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분과위에서는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조사, 발표되고 있는 계란가격과 광역단위로 묶어 3개 지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을 비롯해 충청,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영주 등 7개 지역에서 난가 발표가 이뤄지다 보니 평균가격 산출 뿐 아니라 지역별 가격 차이에 따라 출하처가 여러 개로 분산되는 등 계란유통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며 “수도권, 호남지역, 영남지역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