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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세 지원없는 농업, 개방 경쟁력 상실”

농특세 폐지 법률안 법사위 회부에 국회 농식품위 강력반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심의 보류 요청 결의문 채택…“대체재원 확보후 시행” 촉구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법안의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법사위로 회부된 ‘농특세 폐지법률안’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한미FTA 체결 등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와 농어촌 지역의 낙후 심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대체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특세를 폐지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조치”임을 지적하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각각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농식품위 여야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결의문 채택과 더불어 농특세 폐지에 대해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이 정부가 농업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농특세를 폐지하려면 이의 대체재원을 확보한 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특세를 폐지하더라도 대체재원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식품기본법’을 개정, 이 법에 내국세의 261/10000이 농특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농특세를 통해 확보한 3조6천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체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농특세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의 정책의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특세란, WTO 출범 등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94년에 한시적인 농특세법(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을 제정했다. 당초 10년간 농특세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한칠레 FTA 등 추가개방에 따라 10년 연장하여 오는 2014년 6월까지 운용키로 되어 있었다.
2007년까지 징수된 총 25조9천억원의 농특세는 농어가 경영안정 및 농업생산기반확충, 지역개발 등에 집중 지원되어오고 있다. 2008년 농특세 사업규모는 3조7천1백17억원이며, 농식품부 소관이 3조4천6백27억원(93.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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