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9일 대의원 총회는 문제가 있었다. 참석 대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해 난감해 했고, 이에 대해 임원진은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답했지만 대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했다. 지역을 대표한 대의원으로서 자조금 운영에 대한 책임도 대의원에게 있다. 마땅히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도 있다.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우자조금이 불합리한 법에 얽매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시작인 만큼 한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한우자조금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