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가 대기업의 축산진입에 대해 다시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조그만 농가가 어렵게 일궈놓은 시장을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잠식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성명서에서 “축산업 특성상 대기업이 진출할 곳이 아니다"며 “대기업은 보다 경쟁력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대기업이 축산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 축산업 발전보다는 의도가 딴데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양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역시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규제" 폐지에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까지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따라서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의 제도가 현행유지ㆍ적용될 수 있도록 ‘50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동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