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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액비, 화학비료 30%선 유상공급 바람직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워크숍서 농식품부 하욱원 사무관 밝혀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 워크숍에서는 액비가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품질 균일성’ 확보 강조…저장조 활용방안 제시도

축산농가의 액비를 활용, 경종농가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하욱원 사무관은 “액비 가치는 매우 높다. 경종농가와 상생의 길을 걸으려면 무상살포에서 탈피, 최소 경비라도 보상받는 유상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축산분뇨의 액비는 지역여건에 맞는 기능성과 맞춤형으로 발전돼야 한다. 가격대는 화학비료의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지팜 관계자는 “액비유통센터의 정부 조직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농가관리 능력 개선과 미 계약농가 살포, 작업일지 작성 등을 맡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발효가 덜된 액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경종농가와 불신도 나타난다”며 품질균일성 확보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히 이미 공급된 액비 저장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단순 저장조로 그칠 때가 많다고 지적한 뒤 농경지 흉물로 전락을 방지하고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닥슬러리 해소와 저장조 4회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중 2회 이상 액비를 살포해야 하는 데, 일부 지역에서는 1회 밖에 인정하지 않아 마찰을 빚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유권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송택호)가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액비유통센터 혼란을 막고 살포면적 확대, 임야살포 진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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