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려금지원사업에 있어 일부 자금력이 풍부한 유통업자가 산지에서 대량으로 생축을 구매하여 등급판정 후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많은 장려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9년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유통업자들이 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일차적으로 생산농가 및 법인에 대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생산자 확인증명, 쇠고기이력제 실시에 따른 개체식별확인증명서 발급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및 사업주체간의 지속적인 업무공조가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