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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체계화된 인정심사원제도로 품평회 질 높여…국내 도입 필요

■일본 젖소심사원(Judging School) 교육을 마치고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1989년 5월 27일 수원가축시장에서 육성우 33두, 초임우 13두 등 총 46두로 제1회 대회를 시작한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금년으로 2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회는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주최측의 요구가 아닌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1~2개에 불과했던 지역단위 홀스타인품평회가 2004년 제1회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경북도, 충북도, 양주, 이천, 철원, 안성, 평택, 정읍, 남원, 임실 등 전국에서 10여개 이상의 대회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에서는 홀스타인품평회에서 심사를 담당할 심사원의 역량을 높이고, 인정심사원 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8월 5일~9일에 걸쳐 실시된 일본 젖소심사원 교육에 필자와 양신철 팀장, 임요순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참석하여 습득한 정보와 일본의 인정심사원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심사·심사원 행동요령 등 세부 이론교육
심사원 선발 6단계 절차…8년이상 소요
3일간 현장교육…심사결과 예측·비교 흥미

이번 교육의 이론분야는 사또우 심사부장과 진보우 전 심사부장이 담당하였으며 현장교육을 사또우 심사부장이 공진회장을 동행하면서 실시했다.
사또우 심사부장은 북해도 홀스타인협회 공진회 인정심사원 제도와 비교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이론교육을 실시했는데 주요내용은 비교심사시 경산우는 유기, 유용성, 지제, 강건성과 활력, 외모, 체적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미경산우는 월령에 맞는 성장발육과 균형감, 품위와 자질, 건강하면서 활기가 있고 성질이 좋은 것, 등허리가 강하고 엉덩이 모양새가 좋은 것, 사지와 뒷꿈치가 강한 것, 유용특질이 좋은 것, 가슴이 충실하고 복강이 충분한 용적을 가진 것 등을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BCS가 높은 개체, 키가 크고 체장이 길지만 가슴이 빈약한 개체는 상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과 털을 이식한 개체는 공진회 출장을 금지시킨다는 규정도 소개했다.
더불어 공진회 심사원의 행동요령과 심사장에서 심사의 순위, 서열결정에 대한 구두 표현방법, 강평의 기본규칙, 강평순서, 심사용어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있었다.
그밖에 낙농현황과 검정성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북해도는 급격한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에서 방목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결과 검정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즉 305일 검정성적이 2008년 기준으로 9,053kg으로 도부현의 9,315kg과 일본 전체평균 9,147kg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간 심사두수는 전체 검정우 569,782두 중에서 10.9%인 61,943두만이 참여하여 31%대의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진보우 전 심사부장은 일본의 체형심사와 선형평가법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하였다.
일본은 2004년 개정된 9점제 홀스타인종 체형심사표준을 인터불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세계홀스타인후리지안연합회(WHFF) 권고안을 따르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개정하여 선형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산유량 위주의 개량이 진행되면서 산차, 번식, 생산수명이 단축된다는 국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던 외모와 체적을 합쳐 체모와 골격으로 단일화하여 25%, 예각성과 장수성을 감안하여 유용강건성에 15%, 유방 40%, 지제 20%의 비중을 두는 선형평가법으로 개정하였다.
일본의 공진회 인정심사원 제도는 1998년 제정되었으며 인증기관은 북해도 홀스타인농업협동조합(일본홀스타인등록협회 북해도지부)과 도부현 홀스타인개량협의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북해도의 공진회 인정심사원 제도는 6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 한일 젖소심사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왼쪽부터 ▲임요순 소장 ▲윤현상 부장 ▲사이또 사무국장(북해도 홀스타인협회) ▲양신철 팀장 ▲짐보 부장(북해도 홀스타인협회)
최소한 8년 이상 소요되는 6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친 심사원은 북해도 홀스타인협회 공진회 인정심사원에 등록되며 낙농잡지, 북해도 홀스타인협회 기관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더불어 인정심사원 발탁 이후에도 공진회 심사연수회에 필히 참여하여 모두 평등한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또한 연간 심사활동보고서를 북해도 홀스타인협회에 제출해야한다. 현재 북해도에는 낙농가가 21명, 제네틱스 6명, 홀스타인협회 직원 4명, 기타 3명 등 총34명의 인정심사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되어 활동이 중단된다.
북해도 홀스타인경진대회는 인정심사원만이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 선정은 최근 2년간의 출품자의 투표에서 상위 득표를 획득한 인정심사원 중에서 젖소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해도 홀스타인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심사를 맡게된다. 또한 5년마다 개최되는 全일본홀스타인경진대회 심사위원은 일본홀스타인등록협회장이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3일간 진행된 현장교육은 지역품평회가 개최되고 있는 3군데의 품평회장에서 사토우 심사부장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163두 중 125두가 출품된 키타미 종합가축공진회에서는 계류장에서 출품된 개체를 대상으로 비교심사에 대한 요령과 강평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당일 심사를 담당한 세로 쯔요시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등을 관찰하고, 심사결과를 예측하고 강평방법 등을 보면서 사또우 심사부장으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전수 받게 되었다. 또한 338두 중에 178두가 출품된 네무로 홀스타인공진회에서는 부문별로 심사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세로 쯔요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교육생들의 심사결과를 비교 평가해 보는 시간을 사또우 부장과 함께 가졌다. 특히 3부와 10부에서 실시된 1~3위 맞추기 심사결과 테스트에서 필자와 양신철 팀장, 임요순 소장이 많은 참여자를 제치고 일등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치바 인정심사원이 심사위원을 담당한 이브리 축산공진회에서는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또우 심사부장과 심사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출품두수가 42두로 너무 적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대회였다.
이러한 이론과 실기의 교육을 바탕으로 북해도 홀스타인 협회로부터 심사강습회수강증을 수여 받았으며 2010년 인증심사원 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았다. 다소 아쉬운 점은 북해도 홀스타인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젖소 심사원 교육을 마치면서 일본의 체계적인 인정심사원제도를 하루 속히 우리나라에 도입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全일본 홀스타인경진대회와 북해도 홀스타인경진대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개최된 지역 홀스타인경진대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개량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땡볕에서 출품축을 리드하는 출품농가들의 모습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끝으로 한국의 교육생을 끝까지 지도해 주신 일본 북해도 홀스타인협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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