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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중앙위 도별협의회 구성

중앙회,이사회에 보고…별도 조합장협의회 구성 이달 ‘초안’ 마련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공청회 거쳐 11월 대의원회서 ‘최종안’ 확정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를 구성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 사업구조개편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8월 중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9월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사업구조개편 ‘초안’을 마련한다.
농협은 이날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그동안 농협안팎에서 논의되거나 제시된 신경분리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맥킨지보고서와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안, 그리고 중앙회 내 4개 사업부문에서 제시한 분리안들이 포함됐으며, 쟁점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또 사업구조 개편 원칙으로 농업인 실익제고와 조합의 건전발전 도모, 조합장과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자율성 확보, 경제사업 투자 재원과 교육지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농협은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 운영 내용을 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초안’을 갖고10~11월 중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월말까지 ‘수정안’을 갖고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 경영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농협의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에 대해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으로 농협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과 대책 수립,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구조 개편 도별협의회’는 조합장과 직원대표,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도별 의견수립은 물론 개편방안 마련 시 도별 농정활동까지 담당한다.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는 학계와 언론, 농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조합장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며 농협안 수립과 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또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와 별도로 ‘사업구조 개편 조합장협의회’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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