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신임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일선축협 조합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축산계조합장대표자회의(추천회의)’가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대표 선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농협중앙회 대의원회 개최 일정이 6월29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농협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기이사회에서 대의원회 개최일정과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6월29일 대의원회에는 축산부문과 신용부문 대표이사 선출을 비롯해 감사위원, 조합장 이사와 사외이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축산계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축산계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과거와 같지만 2009년 12월10일 시행된 개정 농협법에 따라 추천후보를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됐다. 현행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은 임기 만료일 40일 전부터 임기 만료 전 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현재 축산대표의 임기만료일은 7월17일이다. 농협중앙회 대의원회가 6월29일 열리기 때문에 ‘축산계조합장대표자회의’는 오는 7일부터 28일 사이에 개최가 가능하다. 농협 관계자들은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는 신용대표 추천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어, 축산대표 추천회의도 같은 날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용대표의 경우 6월 정기이사회(23일 예정)에서 7인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추천절차를 거쳐 다시 이사회를 통과해야 29일 열리는 대의원회에 선출안이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을 앞당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추천회의의 구성원이 다른 상황에서 신용대표 추천 일정에 맞춰 축산계조합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해야 하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축산대표 추천회의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