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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협 별도 자조금 추진…독자행보 가속화

자조금관리위 열고 방향 논의…사업진행위해 자조금법 개정 지적

[축산신문 뉴스관리자 기자]
 
- 김연수 토종닭협회장(왼쪽)과 박영인 자조금연구원장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충북】 토종닭업계가 육계와 차별화를 위한 자조금 독자행보가 갈수록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23일 충북 음성소재 반석LTC에서 토종닭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토종닭자조금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토종닭협회는 토종닭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협회 임원진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23일 현재 7천500여만원의 자조금을 거출했다.
토종닭협회는 김연수 회장이 300만원의 특별자조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해 부회장단 및 이사급 임원들이 모두 자조금 조성에 참여했다.
또한 토종닭 자조금의 거출은 토종닭 종계·부화장으로 하고 병아리 분양시 수당 10원의 자조금을 거출키로 했다.
다만 올해는 토종닭자조금을 처음 시작하는 해인 만큼 종계·부화장에서 일괄적으로 수당 1천원씩 거출키로 했으며 23일 현재 파주부화장(대표 이인영)이 1천8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해 토방(대표 길덕진) 1천750만원, 소래영농조합법인(대표 김연수) 1천368만원, 창동부화장(대표 김진동) 1천만원을 납부해 특별자조금과 합쳐 총 7천548만원의 자조금이 조성됐다.
 
- 토종닭협회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조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토종닭협회는 올해 자조금 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자체 자조금 조성액 5억원을 비롯해 정부보조금 5억원을 합쳐 총 10억원의 토종닭자조금 사업계획도 마련 이를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
한편 현재 토종닭의 경우 자조금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도 벌이고 있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토종닭업계가 육계자조금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자조금을 추진함에 따라 자조금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소의 경우 자조금법상 한우와 별도로 육우를 별도의 축산물로 지정 자조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토종닭 역시 육계와 별도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조금법 개정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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