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사육돼지에 이어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운영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항원 확인에 따른 방역지역 설정시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검출지역, 지형과 지리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다만 야생멧돼지 방역지역 조정시 시도지사 소속 지방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과 협의(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민간 전문가 포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육돼지 ASF 방역대의 경우 지자체 결정에 따라 방역대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방역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생멧돼지 ASF 검출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 방역대가 너무 많이 운영되면서 이동제한 누적 농가수가 1천호를 상회,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등에 따른 현장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돼지 수급 및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홍성 · 보령 · 합천 등에서 강 · 도로 등의 지형지물을 활용, 사육돼지 방역지역 범위 축소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이뤄진 사례를 감안해 야생멧돼지 역시 ASF 방역지역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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