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또 계란도 포장 유통해야 되고,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도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축산물 포장 의무화 확대 닭·오리 식육의 유통·판매 ‘전체 단계’에 대해 포장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일일 도축량 5만수 이상) 도축장에 대해서만 포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식용란 중 ‘계란’에 대해서도 포장 의무를 신설했다. #축산물판매업 세부영업 신설 발효생햄과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을 신설했다. 또 계란을 전문적으로 수집·유통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한 위임·위탁 확대 농식품부장관의 HACCP 출입·조사, 회수, 허가취소·영업정지의 요청, 위해평가, 검사기관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농식품부장관의 HACCP 조사·평가에 대한 업무를 기준원장에게 위탁했다. 단,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책임수의사 검사 업무량 개선 책임수의사 배치기준을 검사관 방식으로 개선하고, 1인당 닭 2만수로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액 변경에 따라 부과기준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축산물 HACCP 평가 방법·절차 등 제정 시도지사와 기준원장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주요 요소를 검점한 후 결과를 매월 검역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검사신청, 증명서 발급 등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법을 구체화했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 제도 도입 수입신고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것을 검역원장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축산물 수거검사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운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위해 수거 방법을 신설했다.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의 대상 품목을 설정했다. 시장 수요와 생산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축산물가공품 중 분할판매 허용대상을 햄류와 치즈류로 한정했다. #민간사무 간소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영업의 신고·허가 관련 서류 간소화 및 정보공동이용을 확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식용란유통판매업 등 신설에 따라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중 현실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했다.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화했다.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기존 규정 중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은 보완했다. ‘최고’, ‘가장좋은’, ‘특’ 등의 표현은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반영했다. 또 사료나 원료의 성분으로 제품의 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신설했다. #위생교육 대상자 규정 등 위생교육을 강화했다. 영업자·종업원 중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대상을 선정했다. 전제 영업중 영업자로 인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적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은 제외했다. #수수료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로 포함했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