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강원도 주관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는 축산과 직원과 타 시군 교차단속반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육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와, 식육 판매업소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