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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화재 예방 전기설비 안전진단

농협축산경제-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남성우 대표(오른쪽)와 임인배 사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남성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와 지난 21일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남성우 대표는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계기로 축사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도 적극 지도지원으로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인배 사장은 “양사가 지혜를 모아 협력하면 화재예방은 물론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 축사시설의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 및 안전진단, 부적정 설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별 화재위험 안전등급을 진단해 부적격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시설개선과 함께 농가계도를 통해 화재예방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은 7월말부터 지역축협 및 양돈협회를 통해 접수를 받아 대상농가를 확정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축사화재 발생건수는 619건, 피해금액은 145억원에 달했으며,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6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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