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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축산기술연구소, 식육운반 차량 위생점검 위반13대 적발

[축산신문 ■광주=윤양한 기자]
【광주】 전남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는 8월 중 전남도내 축산물 작업장에 출입하는 식육운반차량의 냉장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1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조치되도록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난달 20일까지 나주축산물공판장을 포함한 도내 도축장 8개소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송차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장 시설 가동상태가 불량한 차량 3대, 지육을 고리에 매달지 않고 운반하는 차량 9대, 그리고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차량 1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상신 소장은 “추석명절 등 육류성수기를 맞이하여 육류 유통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소홀해질 수 있는 육류 유통 및 운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며 “식육 취급업자들에 대한 육류 유통 감시활동과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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