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병행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으며,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경로당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영농도우미’ 제도를 이용하면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이고 75세 이하인 농업인이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5~10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농가당 최대 10일까지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며, 가구당 연간 12회, 경로당의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가사도우미 지원은 연초에 조합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과 농촌거주 소외계층의 영농 및 가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사업비는 69억7천400만원으로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사업관리 주체인 농협이 총 사업비의 30%를 출연·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