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가 오는 24일 정기총회 개최 이후 품질보증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축기협은 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보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이에 앞서 정관을 변경하고 지난 3월8일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협회에서 주1회(화요일)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 제7호(3월15일자)에 의하면 축산기자재 품질업무를 통해 협회의 재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품질 보증업무는 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비영리 단체인 협회를 통해 업체의 보증제품과 사용 축산농가간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한축기협이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축기협에서는 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지침변경을 하였음은 물론 관련규정도 정비하였다. 또한 (사)한축기협에서는 축산기자재 품질보증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축산인과 (사)한축기협 회원사간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