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관련조합장들은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양돈농가 재입식 지원 등 양돈산업 기반 강화 등 축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양돈관련조합이 중심이 되어 방역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금모금도 펼치기로 했다. 이미 대충양돈조합과 도드람양돈조합은 각각 2천782만원과 1천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날 농협축산지원부는 올해 농협의 양돈사업 방향과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문제, 정부의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농협은 국세청에 질의 결과에 따르면 FMD로 인해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51조 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보고했다. 재해손실세약공제 미적용 시 소득세 납부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돈관련조합에서 양돈농가들이 소득세 신고 납부시 재해손실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돼지 3천두를 살처분한 농가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억원 정도의 세금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장들은 재입식과 관련해 자치단체에 따라 환경검사 통과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입식반대 민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농장청정화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자치단체와 주민 설득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단체의 보상금 분담도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