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후 보증서 발급…협회서 5년 보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는 지난달 25일 축산업용기자재 품질보증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품질보증 위촉은 기관별로 농식품부 축산국 1명, 농업공학부 축산과 1명, 축산과학원 환경과 1명,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 1명, 그리고 대학교수로 오인환(건국대) 교수, 이대원(성균관대) 교수, 이승기(공주대) 교수, 대학교수(농업기계공학과) 3인 등을 위촉했다. 협회는 업체에서 의뢰한 제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위원회는 제품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문제점 발견시 제품 보완을 업체에 요구하고 업체는 재심사를 받아 제품을 농가에 보급하게 된다. 통과한 제품은 협회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업체에서 1년간 AS를 제공하고 업체 보증 이후 협회에서 향후 5년간 보증업무를 실시한다. 사용 농가에서는 협회에서 발급한 고유 번호가 입력된 스티커와 보증서를 업체에서 발급받아 협회에 신청하고 업체가 도산 등 AS가 불가능할 경우 협회에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제품에 대한 제반 보증을 실시하게 된다. 협회는 향후 정부지원 사업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조만간 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