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는 7월 1일 발행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가격집에 게재 신청을 받은 결과 35개 업체에 103개 품목으로 최종 정리되었다고 협회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 22호서에 밝혔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가격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의거 협회가 기계·장비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발간 배부하게 된다. 지자체와 유관 기관은 가격집에 수록한 가격기준으로 농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협회에서 추진 중인 축산업용 기자재 품질보증심의위원회를 당초 7월 1일 개최키로 하였으나 희망업체들의 준비 기간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심의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하였다.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 축산 농가는 사용 5년까지 협회에서 제품 보증을 책임지게 되며 농가는 구입제품에 협회의 보증 스티커 부착여부와 협회에 제품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농가부담 없이 업체가 도산시에도 협회를 통해 제품의 A/S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에 시작하게 되는 심의위원회는 2~3년 전 협회가 실시한 바 있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와 달리 품질보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협회가 시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종전의 인증제와 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