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자회사, 축산경제 손과 발 돼야 협동조합이 축산인 구심체 역할 가능 ▲최윤재 교수(서울대)=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자회사는 반드시 함께 묶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사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협개혁은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축산분야 자회사는 당연히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발과 손이 돼야 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는 확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반드시 축산자회사의 관리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협동조합이 축산인의 구심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조직이 건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축산관련 자회사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하도록 명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 농협이 정관에 담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으론 구속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번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시 자회사 관리 방식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상위법인 농협법에 축산특례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킨 취지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협동조합이 축산인의 구심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박종수 교수(충남대)=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발생됐다. 농협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부터 범 축산업계가 요구했던 농협중앙회 축산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부터 잘 못 짜여 진 형태였기 때문이다. 억지로 균형을 맞춰 신용지주와 경제지주에 기능을 부여하려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00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강제 통합과정에서 특별조치에 의해 농협축산경제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특별조치를 통해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농축협 통합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 다시 말해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드시 축산경제가 축산자회사를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전문성 유지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낙농육우협회장)=결국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지주회사 설립 시 축산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산경제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위한 별도의 축산경제지주 설립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니 축산업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주회사는 반드시 순수관리지주로 가야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축산관련 자회사 및 사업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확보 받지 못하면 농협법에 축산특례조항을 유지시킨 취지와도 배치된다. 정부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생각한다면 축산자회사의 전문성 유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준동 상임대표(농민연대·대한양계협회장)=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 주도산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산을 단순한 개념으로 농업 속에 포함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축산이 농업 속에 포함된다면 농업도 작아지고, 축산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산하 조직인 경제지주에서는 농업 안에 축산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축산의 전문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농가들은 전업화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면서 경제사업으로 농가와 묶여지는 협동조합에서 전문성이 훼손된다면 문제가 있다. 축산업을 죽이는 정책은 안 된다.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더 자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경제지주로 편입되는 축산관련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갖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종율 조합장(속초양양축협)=농협개혁의 핵심은 간단하다. 경제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농협중앙회가 한 마디로 돈 장사에 치중하고 조합원은 외면하지 않았냐는 서운함도 깔려 있다. 그래서 신용사업을 떼어내 보자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고 균형추를 맞추다 보니 경제사업도 지주회사 형태로 결정된 것이다. 사실 농업이든 축산이든 가지지 않고 모두 묶어 경제지주회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민들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와 농업자회사가, 축산경제와 축산자회사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분야의 전문성이 훼손되는 시스템은 극구 사양한다. 농협법에 명시된 축산특례가 그대로 경제지주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축산특례를 담아야 한다. 입법예고안이 축산경제사업 활성화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신강식 조합장(고흥축협)=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주회사로 편입되는 농협중앙회 축산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반드시 축산경제부문에 주어져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런 점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 조항은 농협이 정관에서 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없는 사항을 법에 근거해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농협법 제132조에는 분명히 농협중앙회가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은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이다. 당연히 축산경제대표가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일선축협과 축산조합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축산자회사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축산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권학윤 조합장(양산축협)=협동조합 축산사업의 전문성을 지켜주는 것이 농협법의 축산특례조항이다. 입법기관에서도 농협중앙회 내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분명히 인식하고 축산특례조항을 유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축산경제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분명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지난번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에서도 농식품부 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이 축산의 전문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유통판매사업이 경제지주로 편입되는 5년 안에 농협법 개정을 통해 축산경제의 전문성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그 전에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드시 축산특례 정신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한다. ▲조득래 부지회장(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현대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농업은 크게 경종과 축산으로 구분된다. 큰 테두리로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특성이 분명히 다르다. 더군다나 축산의 경우 농촌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개혁에 축산농가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이런 축산농가의 기대를 반영한 내용이 전혀 안 보인다. 법리를 따지기 전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산업을 위하고 농협을 위하고,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자회사를 포함한 농협중앙회의 축산분야도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해 반드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규한 대표(합천 월계농장)=과거 농축협 통합 이후 축산분야에 대한 홀대는 계속 있어왔다. 따라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리권한을 명확해 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축산자회사 역시 축산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 농업부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농업계 출신 인사가 축산자회사를 관리하면 무조건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구나 비전문가인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산자회사의 운영 방향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축산현장으로 연계된다면 국내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상당한 아쉬움을 갖게 한다. |